공공 임대 아파트는 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는 매매가 금지되고 집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불법으로 대출 받을 시 2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충남 공주의 한 아파트에서는 총 499세대 가운데 200여 세대의 주인이 따로 있는 등 공공 임대 아파트가 일대 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등 총체적 불·탈법이 횡행하고 있다.(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013. 8.6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돈벌이 수단 전락’ 참조)
공주 덕성 그린아파트는 덕성이 부도 중이었던 지난해 7월 이전 매매가 집중적으로 일어났으며 부도 처리된 공공임대 아파트는 매매시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 공공성 훼손을 막기 위해 벌금형 등 강제 규정이 있지만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임대료를 제한하기 위해 공공임대 아파트의 전·월세 임대료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승인 사항이지만 이 단지는 임대 과정에서 관할 시·군에 승인을 얻지 않고 전,월세 임대료를 임의 결정한 사례가 부지기수였다.
이런 가운데 임대 사업자와 금융기관 간 유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200여 세대 대부분이 인근 모 새마을금고에서 불법 대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오훈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정책위원장은 “금융기관이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담보를 제한한 현행법을 모를 리 없기 때문에 전형적인 금융기관과 임대사업자간 짬짜미가 아니냐?”며 “정부와 자치단체가 영세 서민의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세입자들의 보증금 손실과 주거 불안정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입주민들은 여러차례 공주시청에 불법 행태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지만 무시하고 뒤로 미뤄 오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부산을 떨고 있다며 재발 방지와 시청의 제대로 된 관리를 촉구했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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