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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관리 안내' 리플릿 마련

국토교통부는 지난 5.28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안내하여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공동주택 관리 안내’ 리플릿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건설공급과는 이와 관련해 전국의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공지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장(광역시와 도)과 관련 단체에 리플릿의 안내와 배포 등 홍보 협조 공문을 보냈다.


안내 리플릿은 총 5장으로 구성됐으며 각 파트별 질의 응답식으로 알기 쉽게 꾸며졌다.
주제별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의 주체와 관리규약 ▲ 관리비와 장기수선 충당금 ▲ 공사와 용역, 하자보수 ▲ 공동주택 관리 관련 정보 공개 ▲ 공동주택 관리 감독과 분쟁조정위원회로 입주민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다.


세부내용은 1장에 공동주택 관리방법(위탁관리, 자치관리), 관리소장의 업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의결 내용, 관리규약에 대한 설명, 2장에 관리비 구성항목, 타 단지와 비교방법, 장기수선충당금 용도와 평균 적립금액,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잡수입의 항목과 사용·공개, 3장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필요한 대표적인 공사인 방수, 도장, 승강기 수선, 배관 공사 등 장기수선계획 공사 설명, 청소, 경비 등 용역 공사, 하자보수 공사, 업자 선정 방식과 계약, 절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안내, 4장 공동주택 관리 관련 정보 공개에서 관리비와 관련된 회계장부 5년간 보관 의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보관 등 입주민의 관리 참여로 공동주택 비리 차단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고, 5장에서 공동주택의 분쟁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활용 등을 자세하게 다루었다.


국토부는 상기 내용 외에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이웃간의 기본 에티켓 등 층간소음 관련, 단지 내 부대복리 시설 이용 방법 등의 내용은 단지 사정에 맞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동주택관리에 참여하지 않으면 공동주택 관리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입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 줄것을 당부했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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