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발표한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 도입을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 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개정 임대주택법(2013.12.5 시행)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이면서도 공공성을 갖는 준공공임대주택 도입을 골자로 의무임대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임대료 인상률 제한 연 5% 및 최초임대보증금·임대료 제한을 받는 대신 매입 임대보다 강화된 세제혜택, 주택기금 융자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임대주택법의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는 전용면적 40m² 이하 주택은 재산세 면제, 10년 보유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60% 적용 등이며 기재부의 조세특례제한법은 9월 국회 제출 예정이며 주택 개량과 매입자금 지원 방안은 대출한도와 금액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다.
이번 임대주택법 개정안에 따른 하위법인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임대사업자가 올해 4월 1일 이후에 매매로 취득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토록 했다. 다만 최초 임대보증금·임대료는 주변 시세를 고려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부령에 따라 산정한 시가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시가는 해당 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에 소재하고 유형·규모·생활여건이 비슷한 주택의 평균적인 실거래가격으로 정해진다. 또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증, 2013년 4월 1일 이후 매매로 취득한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토록하였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임대료 산정방법도 구체화 했다.
이에 따라 공공이 개발했거나 매입 등으로 보유한 택지의 토지임대료는 토지가액에 대한 3년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했으며 토지의 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3년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으로 구체화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해 12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공임대주택 및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가 시행되면 공공성을 갖춘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되고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9월 15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법령/입법 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관련 자료 9~10면)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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