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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아파트 최초 취득세 부과 광주시 화제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부도아파트를 인수해 다시 매각해온 정부출자 기관인 ㈜대한주택보증에 광주시 역대 발굴 세원 중 최고액인 44억의 취득세를 부과해 화제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부도 아파트 분양 주민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되돌려 준 뒤 소유권을 취득한 ㈜대한주택보증에 취득세 44억원을 부과했다. 광주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난 2009년부터 10개 아파트가 부도 처리된 상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99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설립한 ㈜대한주택보증은 그동안 아파트 (시행)회사와 부도시 모든 권리를 넘겨받는다는 등의 양도계약을 맺고 실제 부도가 나면 분양 계약 주민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되돌려준 뒤 부도 아파트를 양도받아 제3자에게 매각됐다.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는 ㈜대한주택보증이 부도 아파트를 양도받아 다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단순 중개역할로 보고 관행처럼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광주시는 지난해 6월 관련법 검토를 통해 ㈜대한주택보증이 분양주민에게 계약금 등을 되돌려주고, 그 대가로 부도 아파트를 인수하는 것 자체를 소유권 취득행위로 판단했다.


시는 지난해 7월 2개 아파트 부도 사업장을 인수한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인수 과정에서 분양 계약 주민에게 되돌려준 100억여원의 취득세(4%) 4억원을 과세했다. 이에 대해 주택보증회사는 “신탁으로 등기해 매각한 이상 취득이 아니므로 납세 의무가 없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조세심판원은 “사업 주체의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양도계약에 따라 대물변제 형식으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광주시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광주시는 현재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나머지 8개 아파트 부도사업장의 취득세 40억원도 추가 부과한 상태다.


이번 취득세 부과는 담당 공무원이 정확한 법리해석에 따라 지금까지 부도 아파트를 인수하는 시점에 취득세를 비과세했던 관행을 과세로 전환시켰다는 점과 전국 시?도에 파급해 새로운 취득세 세원을 발굴하고, 향후 부도 아파트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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