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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생활비 부담하고 아파트 받았으면 '증여'아니다

2010년 6월서울 노원구의 황모(여·74세)씨는 자신의 아파트 소유권을 아들 허모(48)씨에게 아파트 값을 받지 않는 대신에 매월 생활비로 120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소유권을 넘겼지만 관할 세무서는 두 사람의 거래를 매매가 아닌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고 이에 허씨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부 함상훈 부장판사)는 허씨가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증여세 922만원을 모두 취소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씨가 어머니 황씨로부터 아파트를 넘겨받기 전부터 매월 생활비조로 6910만여원을 황씨 계좌로 보냈고 아파트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채무도 허씨가 모두 갚아준 것이 인정 된다”며 “이 사건 거래는 아무런 대가 관계가 없는 단순한 증여라기 보다는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동안 연금을 받는 방식으로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역모기지론)과 비슷한 형태”라고 취소 이유를 밝혔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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