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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아파트 분양 시공사 배상책임

분양광고나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시설물이 없거나 하자가 있는 아파트를 시공해 분양했던 시공사에게 법원이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조미옥)는 청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연대해 원고에게 20억6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이후 하자가 발생해 입주자 등이 하자보수공사를 꾸준히 요청했고 일부 공사가 실시되기도 하였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하자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하자가 노화현상에 따른 자연발생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고 아파트 관리의 잘못으로 하자가 확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이미 피고가 하자보수공사를 일부 시행한 점 등을 고려해 그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한편 A아파트 565여 세대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시공사가 분양광고와 달리 조형물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벽의 균열 등의 하자로 손해를 봤으니 44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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