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뉴스

부녀회가 아파트 잡수입금 임의사용하면 위법

지금까지 관행처럼 아파트 내 각종 수입금을 운영해 오던 아파트 부녀회에 불똥이 떨어졌다. 부녀회 활동으로 마련된 잡수입이라 하더라도 관리규약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할 경우 위법에 해당된다.
인천계양경찰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수입금을 넘겨받아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전 부녀회장 A(57·여)씨 등 아파트 부녀회 간부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수입금을 넘겨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전 입주자대표회장 B(55)씨 및 관리소장 등 2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관리규약으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게 된 아파트 잡수입금 8천400만 원을 A씨 등 부녀회에 넘겼고 A씨 등은 이 돈으로 부녀회 자체 운영비와 선물비, 야유회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입건에 대해 부녀회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관례처럼 해오던 것을 경찰이 무리하게 단속했다며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아파트 내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 잡수익을 배분한 것을 왜 경찰이 문제삼는냐는 것이다. 부녀회의 이러한 반발은 아파트 부녀회가 공식 단체가 아닌 자생단체로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하게 되면 주택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찰관계자는 “부녀회가 잡수익을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고 단지내 입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했다하더라도 관리비를 넘겨받는 순간 위법행위가 된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법행위임을 자각해 앞으로 유사한 비리가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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