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경남도가 부당한 분양전환가격 산정으로 발생하는 임차인들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부당이득금 반환 지원 및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추진하기로 해 민간이 건설한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에 대한 법적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거제시 고현동 대규모 임대아파트인 A아파트 입주민들은 표준건축비가 실건축비보다 부풀려져 분양과정에서 손실을 보자 서울 소재 B법무법인 전문변호사를 초청, 이같은 내용을 상담하며 입주민들에게 집단소송여부를 타진하기도 했다.
임대기간 후 분양 때 건축비 상한을 의미하는 표준건축비가 투입된 건축비보다 부풀려졌기 때문에 차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 거제시의회 이행규 의원도 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시 표준건축비가 부풀려 져 입주민들이 부당한 손해를 봐 왔다며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했었다. 거제시는 현재 일운면 소동리 동성그린아파트 495세대와 사등면 지석리 덕진봄아파트 336세대가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고, 분양전환이 완료된 아파트는 28개 단지 1만2000여세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1년 4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실건축비로 분양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선고했지만 민간 건설사들은 현재까지 건축비의 상한을 의미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건축비로 분양가를 산정해 ‘실건축비’의 차액만큼 과다 산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미 분양전환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록 권고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분양받은 입주자들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행정적·법률적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또 현재 분양전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아직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실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 승인하도록 18개 시·군에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관건인 실건축비 파악을 위해서는 민간사업자가 아파트 준공 후 시·군에 자진신고한 취득세 납부 자료를 재판부를 통해 받아볼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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