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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혁신 책임의원제 1호 법안 발의

아파트 관리비 혁신을 위한 주택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책임의원제의 제1호인 ‘민주당 아파트 관리비 혁신 책임의원’인 윤후덕 의원은 20일 아파트 관리비 혁신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무관리대상 주택을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부정행위 금지의무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구성원에게도 부과키로 했다.
해당 의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1년 이상 해당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해당 주택단지에 거주한 자로 자격을 강화하고 입주자 및 사용자의 10분의1 이상이 찬성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해임에 관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나 동별 대표자도 관리사무소장과 같이 직무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후 그 서류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관리비 등의 산출내역 외에 그 집행내역이 포함된 회계장부 및 사업의 입찰내역서·용역계약서 등도 공개하도록 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는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관리비 등을 공개하고 사업자를 경쟁 입찰로 선정하도록 했다. 위반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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