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뉴스

잇따라 터지는 아파트 관리비리 관리소장·경리직원·동대표 등 입건

아파트 관리소장이 공사 편의를 봐주고 해외 골프접대를 받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최근 아파트 관리소장 A씨(49) 등 2명을 배임수증재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인천 남동구 만수동 모 아파트 관리소장인 A씨는 2009년 9월 5억5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수도관배관교체공사를 시공하면서 공사 편의를 봐주고 공사대금을 건설업체 대표 개인 계좌로 입금해 주는 대가로 같은 해 12월18일부터 22일까지 필리핀에서 10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앞서 승강기 보수 업체 선정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 B(5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해 1월 단지 내 아파트 유지·보수업체로 뽑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엘리베이터 업체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동대표 2명과 나눠 가진 혐의다.
경찰은 또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로부터 가짜 공사 견적서를 받아 보험사에 내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인천 부평구의 아파트 관리소장 C(5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C씨 등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단지 내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업체와 짜고 실제 유지·보수공사 비용보다 부풀린 견적서를 받은 다음 보험사에 견적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2800만원을 받아낸 혐의라고 경찰은 밝혔다.
또 대구지방경찰청은 모 아파트 관리소장 D씨를 관리비계좌에서 돈을 임의로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2400여만을 횡령한 혐의로 입건했다.
최근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 단지 부녀회장 이모(57)씨 등 부녀회 간부와 전 입주자 대표 등 7명이 2008년 6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들어온 단지 내 광고비 등 각종 수입금 중 절반 정도인 8400만원을 부녀회에 넘겨 부녀회 운영비와 선물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남 김해에서도 수납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아파트 관리비 1억8천만 원을 횡령한 아파트관리사무소 경리직원 1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청은 아파트 관리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목표하에 전국적으로 아파트 관리 비리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다.


경찰 및 지자체의 감사와 조사결과를 보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오던 일들이 비리로 적발되고 관리법령에 대한 무지, 낮은 입대의 참여도, 관리소장의 직무 방기 등 또한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사무총장은 “대다수 선량한 동대표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입대의를 마치 범죄 집단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아파트 관리 비리는 절대적으로 추방되어야 할 폐습”이라며 “동대표들의 법령 숙지도를 높여 위법행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관리소장과 관리직원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함으로써 비리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 400 bytes (한글 2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