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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 1층 제한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노인요양시설 등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8월 29일 공포했다. 개정령은 공동주택에서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위치 제한,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강화 및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앞으로는 9인 이하 소규모 입소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내에 설치할 경우, 침실을 1층에 두어야 한다. 입소자 응급상황 대응, 이동편의 등을 위하여 층수에 제한을 두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였으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령 공포·시행으로 공동주택내에 설치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노인들에 대한 신속한 응급상황 대응과 이동 편의 및 안전성 확보로 서비스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출처:보건복지부>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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