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강인철 부장판사)는 서울 광진구 군자동 ‘광진 두산위브파크’를 분양 받은 A씨 등 13명이 시행사인 화양시장㈜와 시공사 두산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 등에게 각각 1835만∼838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시공사 등은 분양자들이 분양 당시 광고와 실제가 다르더라도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허위 과장광고를 포함해 제소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계기관에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지하 아케이드가 비교적 단기간 내에 설치될 것처럼 광고해 실현가능성을 지나치게 부풀렸다”며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시공사 등은 주상복합건물인 광진 두산위브파크를 분양하면서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사이에 지하아케이드가 들어서 직접 연결될 예정이라고 광고했다. 광진구 역시 지하아케이드 건설을 계획했고 시행사는 공사비 9억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분양이 본격화하기 직전 인근 지역이 뉴타운ㆍ균형발전촉진지구 선정에서 제외되면서 지하아케이드는 결국 무산됐다. 결국 재판부는 시행 시공사의 고의성은 없더라도 결과적으로 분양내용과 다른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 하지만 원고들이 배상액으로 분양대금의 10%를 청구한데 대해 분양대금의 5%만 인정했다. 한편, 광진 두산위브파크의 경우 아케이드 약속 불이행 말고도 공급면적 및 전용면적 부풀리기, 세대간 소음, 결로방지 등도 제기된 상태라 추가 소송이 잇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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