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기초 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중·소규모 공동주택 층간소음 제로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8월 26일 밝혔다. 또 제도적 정착을 위해 관계법령의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구는 건축허가 대상 중·소규모 공동주택 등에 대해 용도 및 규모에 따라 합리적인 바닥판 설계 및 시공기준을 수립해 지난 16일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 신청 건부터 우선 적용하고 있다.
구는 아파트, 연립주택, 20세대 이상인 다세대주택, 층수 화되는 다세대주택 및 30호실 이상인 오피스텔은 '표준 바닥구조 공법(국토교통부 기준)'으로 시공 또는 ‘층간 바닥충격음 권장기준 적합여부를 인증기관에서 검증'을 의무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10세대 이상인 다세대주택 및 20호실 이상인 오피스텔은 상기 기준을 건축심의 및 허가단계부터 반영되도록 권장한다. 이동진 구청장은 “층간소음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이웃 간 분쟁 감소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서울도봉구>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