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 신도시에서 한 주택건설 전문기업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 허가는 주변에 학교 시설이 필요없는 오피스텔로 받고 사실상의 아파트 분양에 나서 비난을 사고 있다. 건축허가를 내준 천안시 또한 주민 입주 이후 학생수용대책이 없어 학교난이 예상되는데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A종합건설㈜은 지난 25일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업무시설용지 2만5천880㎡에 42층 건물 10개동 1천416가구의 오피스텔 신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준비 중이다. 건축허가상으로는 오피스텔인 이 업무시설은 건축 설계도면과 바닥 난방이 가능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실상 완전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다.
또 ‘구 25평형’이라는 표현을 사용, 사실상 아파트임을 표방한 이 단지는 전 가구가 85㎡(25평형)형으로 구성돼 어린 자녀가 있는 젊은 부부를 겨냥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부지는 아파트를 건축할 때 주택법에 규정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돼 반드시 학생수용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주거용지가 아닌 업무용지여서 도시계획상 인근에 학교용지가 확보되지 않았다. 2㎞가량 떨어진 불당초등학교나 행정구역이 다른 아산시 장재초등학교로 통학을 검토할 수 있지만 8차선 대로를 몇개씩 건너야 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이미 포화상태로 교실도 부족하다. 업무용지에서의 오피스텔 건축은 건축법이 적용돼 학교용지확보 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주민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 기본권인 ‘교육받을 권리’를 무시한 채 돈벌이에만 급급한 건설업체와 이를 뻔히 알면서도 허가를 해준 관청을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
주민들은 “가뜩이나 부족한 학교문제로 몸살을 앓는 지역에 대책도 없이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젊은 부부들을 위한 아파트 단지를 공급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학교 없는 아파트단지 조성이라는 비난이 거세자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천안시와 천안교육청은 뒤늦게 시행사를 불러 학생수용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오피스텔과 관련된 법이 완화되면서 허가를 제한할 근거가 희박해졌다”며 “다만 해당 업체에 오피스텔 준공 이전에 초등학생 수용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고 말했다.
송매실 기자 cute2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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