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평화동 주공그린타운2단지아파트와 송천동 송천주공2차아파트 소유자들이 분양대금 과다계상을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의정부지원은 유사 소송에서 호당 200여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인정한 바 있어 전주지법 소송도 주민의 승소가능성이 크다. 전주지법 제4민사부는 8월 28일 오전 11시 전주시 평화동 주공그린타운 2단지아파트 입주민 904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속행공판을 열었다. 입주민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격을 산정할 당시 건설원가 구성요소 중 택지조성원가를 70%로 산정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민을 상대로 세대 당 300-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주시 송천동 송천주공2차아파트 주민 501명도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송천주공2차아파트 역시 분양가격을 높게 책정해 주택공사가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양대금 과다계상 소송에서 주민의 승소가능성이 커 앞으로도 줄소송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올해 3월 의정부지법은 경기도 양주시 소재 주공아파트 주민 1천405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토지 가격을 조성원가의 90%로 해야 하는데 100%를 적용하는 등 분양전환가격을 잘못 산정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바 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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