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뉴스

공금 빼먹고 공사 명목 사례비 챙긴 관리소장들…

아파트 관리소장이 아파트 공금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각종 이권 사업과 공사에 개입해 사례비를 챙겼다가 경찰에 잇따라 적발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8일 헌옷 수거업체로부터 받은 아파트 공금을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남구 N아파트 관리소장 이모(4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1년 5월 9일부터 지난 2월 8일까지 아파트 내 헌옷을 수거업체에 공급한 대가로 675만 원을 받아 이 중 595만 원 상당을 임의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용된 공금 가운데 250만 원가량을 수거업무를 도왔던 아파트 환경미화원들에게 수고비 로 지급했지만 이는 자신이 돈을 유용하는 것을 묵인하는 대가였고, 나머지 345만 원은 이 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 씨는 또 아파트 내 CCTV, 컴퓨터 등 각종 기기의 수리·구매 명목으로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고 100만 원가량의 관리비를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특히 동대표들과 결탁해 아파트 외벽 도색 공사를 한 G업체로부터 지난해 1월 말께 발전기금 명목으로 사례비 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확인됐다.
아파트 내 모든 자금의 유입과 지출은 입주자대표회의 공동계좌를 거쳐야 하며, 위반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관리비가 엉뚱하게 사용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아파트 내 CC(폐쇄회로)TV 컴퓨터 등 각종 기기의 수리·구매 명목으로 100만 원가량의 관리비를 유용하고 허위 영수증을 첨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시 남구 M아파트 관리소장 최모(58)씨도 G업체로부터 아파트 발전기금 명목으로 200만 원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다. 영도구 청학동 D아파트 관리소장 이모 씨 역시 동대표들과 짜고 G업체로부터 외벽 도색 공사 업체 선정 명목으로 수백만 원의 뒷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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