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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물 등 설계·준공시 고효율 LED 조명 50% 이상 설치 강화

앞으로 서울시내에 새로 짓는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건물과 사업면적 9만㎡ 이상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10% 이상, 고효율 LED 조명 50%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적용하는 ‘신재생에너지 및 LED 조명 설치 기준’을 상향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기존 설치 의무기준인 신재생에너지 6%, 고효율 LED 조명 25%를 약 2배가량 강화한 것으로 오는 9월1일 이후 환경영향평가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또 설계뿐만 아니라 준공할 때에도 신재생에너지 및 LED 설치 의무 이행 결과를 확인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후 운영 시에도 의무적으로 3년간 사후관리를 하도록 했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가 주로 친환경적 건축 설계와 공사 환경관리를 중심으로 운영됐으나, 사업 준공 이후의 운영 과정까지 꼼꼼하게 관리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개발 사업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의견 수렴과 반영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그동안은 주민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의견을 제출해도 수렴 결과와 의견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시는 또 공사중지명령 미이행 및 평가서 거짓 작성 등을 중요 조례 위반사항으로 추가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의결 조건을 기존 ‘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에서 ‘회의 구성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해 위원회 운영 방안을 현실적으로 개선했으며 또 다른 제도와 중복으로 검토됐던 교통, 문화재 등의 평가항목을 삭제했다.


서울시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설계와 환경관리 중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 내용 전반이 좀 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환경영향평가 대상 대형 건축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기존 에너지 소비형 건축물을 에너지를 생산·절약하는 건축물로 전환해 서울 도심지 내 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률을 점차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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