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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사업시 법정 용적률 한도인 300%까지 적용 추진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서울 노원갑)은 일반주거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지자체별로 달리하고 있는 용적률을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시 법적 상한선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도정법)을 29일 대표발의했다.
지금까지는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종 200%, 2종 250%, 3종 300%로 규정돼 있다. 용도지역의 종류 중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빌라 또는 아파트 등 중·고층주택이 중점적으로 위치한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300% 범위까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부산·인천·울산만 상한 용적률이 300%이고 나머지 서울 250%, 대구와 대전이 280%로 상한 용적률이 각기 달랐다.


이렇게 다른 시·도별 상한 용적률을 서울과 대구·대전에서도 법정 용적률 상한인 300%까지로 확대하고 지자체별로 용적률을 정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고 기반시설이 열악해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추진이 꼭 필요함에도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 등에 따른 사업성 부족으로 지연·중단되는 사업장이 빈번히 발생하지 않으려면 법정 용적률 상한까지는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고 특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최대 250%로 제한돼 있고 이보다 낮은 용적률이 적용되어 정비사업 조합의 불만이 많았었다.
이노근 의원은 “리모델링 수직증축 추진시 안전성 확보 방안과 함께 리모델링 결과로 강남·분당 등 일부지역에만 용적률이 제한적으로 확대될 것이란 형평성 문제제기가 있어 이같은 대안을 마련했다”며 법안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어 “법정 상한인 300%까지 용적률을 확보할 경우 국민들이 보다 여유롭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고 타당한 사유없이 지자체간 용적률이 제각각인 현 상황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유력시되던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은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이 강남과 분당 등 일부 지역에만 제한된 용적률 특혜로 비춰질 수 있어 안정성 강화와 함께 사업성에따라 지역별 편중을 해소하는 방안을 좀 더 보강해야 된다는 이유로 이노근 의원 등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됐었다.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서울을 비롯한 대구, 부산 등의 정비계획 수립 때 최고 300%의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어 높아진 용적률로 건립 가구수가 늘어나 일반분양 수입이 증가해 조합원의 사업비 부담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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