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안정 위해 공공 임대주택 2만 3천가구 9~12월 집중 공급키로
28일 정부는 박근혜정부 들어 두 번째로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을 포함한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을 관계기관 논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 이번 발표의 골자는 전셋값의 상승으로 인한 서민주거비 상승 완화와 안정에 초점을 두고 매수심리를 개선해 전세로만 몰리는 상황을 완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모아졌다.
주요 방안을 보면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게 연 1% 대의 초저금리 장기 모기지 상품을 내놓는 등 파격적인 주택매매 수요 진작책이 마련됐다. 취득세는 6억원 이하 주택에 1%, 6억~9억원은 2%, 9억원 초과는 3%를 영구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확정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대책이 취득세 인하와 서민이나 근로자들의 주택자금 지원 확대, 저리 모기지 도입 등 주택구입을 위한 지원책이 주를 이루고 있어 집을 구입하려는 실수요자들에게 매력적 유인책으로 매매 활성화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주택 임대차 시장이 전세 중심에서 월세 위주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에서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과 세입자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은 다소 미흡해 이사철이 임박한 시점임을 감안하면 당장의 전세난 해소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대책에서 세입자 정책은 월세 세입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늘리고 공제율을 50%에서 60%로 확대하고, 전세금 보전을 위해 주택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과 보증금 가액 기준을 상향해 주는 정도이다. 이 때문에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맞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이번 대책을 “주택구매 지원에 있어 가용할 수 있는 방법을 총 동원했고 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전세로 사는 것보다 집을 사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 이라고 평하면서도 “매매전환이 늘어나더라도 전세수급 불균형 문제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을 텐데 이에 따른 월세전환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수익공유형·손익공유형 등 장기 모기지 대출 상품은 연 1~2% 낮은 금리로 주택을 구입하도록하고 수익과 위험을 국민주택기금과 공유하도록 한 모기지 제도는 획기적으로 평가된다. 이 제도를 보면 수익공유형은 주택기금에서 최대 70%까지 1.5%의 금리로 지원해주고 차익의 최대 5%를 주택기금에 되돌려 주는 방식이며 집값 하락에 따른 손실은 주택구입자가 100% 부담하게 된다. 손익공유형은 집값의 최대 40%까지 1~2%대의 금리로 지원하되 주택구입자와 기금이 주택구입자와 기금이 주택매각 손익을 나눠갖는 방식으로 집값 상승과 하락에 따른 수익과 손실을 기금이 함께 공유하는 전례 없는 방식이어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나 시범사업이어서 대상 물량이 3000가구에 불과해 시장 효과는 제한적이어서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가 필요하다. 정부는 당장 닥친 전세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내 놓았다. 기존 주택 매입ㆍ전세 임대 물량 2만3000가구를 9~12월까지 집중 공급할 계획으로 LH가 보유중인 준공 후 미분양주택 2000가구도 9월부터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충방안으로 임대사업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요건을 완화해 5%인 대출금리를 2.7~3%로 낮추고 대출한도는 6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으로 늘리며 매입대상 주택도 미분양에서 기존 주택까지 넓히기로 했다. 기타 전월세 지원 세부 대책으로는 주택바우처제도는 올해 말까지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전세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수도권 과밀지역의 경우 보증금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1억2000만원까지, 대출한도는 5600만원에서 8400만원까지 늘린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우선변제권 적용대상 보증금 가액기준과 우선변제액을 확대하기로 하고 서울의 경우 우선변제 보증금 기준은 7500만원이며 이 중 우선변제금은 2500만원이었던 것을 이를 최대 1억원, 우선변제금은 3400만원 정도로 높여 서민의 주거자금 보호장치를 강화한다.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다주택자에게도 취득세가 동일하게 인하 적용되도록 한 취득세율 영구 인하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해온 전월세 상한제 방안이 이번 대책에 반영되지 않아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취득세 인하 적용시점을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시점으로 소급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추가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도태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4ㆍ1대책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세제ㆍ금융지원 등을 망라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손익공유형 모기지 등 선진금융기법을 도입해 서민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데 기여했다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했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