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뉴스

관리비를 인출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사안을 위한 변호사 수임료로 사용한 입주자대표회장, 횡령죄 성립!

최근 입주자대표회장이 자신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자신의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를 위하여 관리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그 관리비 인출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나와서 소개한다.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하는 고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필요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비용조달을 위해, 법무비용을 일단 지출하고 사후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하여 관리비에서 그 비용을 인출하였다.


이에 관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B를 고소한 것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피고인 개인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위하여 지출한 법무비용을 사후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를 받아 관리비에서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관리비 인출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①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피고소인이 피고인의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비방한데에 따른 반박형식이라는 사실과 ② 관리비 지출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쳤다는 것이다. 즉 고소의 내용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무와 전혀 무관하지도 않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한 의결을 통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횡령죄로 처벌된 것이다.


위 판례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부동산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권형필 변호사는 “최근 입주자대표회의 사건이 잦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자연히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하는 법무비용의 지출도 늘고 있다. 법무비용의 사용에 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과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안이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 전체와 관련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처벌의 유무가 결정된다.”라고 언급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만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 400 bytes (한글 2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