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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만 눌러도 주거침입죄 성립

아파트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른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서정현 판사)은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49)씨에게 주거침입을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13고단408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현관문 앞까지 올라간 다음,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에 설치된 초인종을 여러 번 누르고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고 미리 준비한 하얀색 면장갑을 끼고 현관문에 설치된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5회 가량 눌렀다”고 범행과정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는 주거침입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 주거침입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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