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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준공된 택지지구 계획변경 제한기간 단축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준공된 택지지구의 계획변경 제한기간 단축, 호텔 등 신규 추가된 자족기능시설용지의 공급기준 신설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 9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7.11)’에서 결정된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준공된 신도시 및 일반택지지구의 계획변경 제한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월9일 시행령 개정 시 신규 추가된 택지개발지구 내의 자족기능시설용지에 대한 공급기준을 새로이 마련함으로서 입지규제 완화, 토지이용 활성화를 통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신도시 20년, 일반택지지구 10년의 계획변경 제한기간을 신도시 10년, 일반택지지구 5년, 즉 절반으로 단축했다. 기존 자족기능시설로는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 있으며, 이들은 비영리시설로서 그 용지는 추첨에 의한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신규 추가된 자족기능시설로는 호텔, 문화·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일반업무시설이 있으나,  호텔은 영리시설로서 그 용지는 경쟁입찰로 공급하여야 하므로, 타 용도의 비영리시설과 구별하기 위하여 하나의 용지에 택지의 공급가격 및 방법이 같은 자족기능시설이 들어가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택지지구의 유연한 계획변경, 미매각 용지 활성화를 기대하는 한편, 자족기능시설용지에 다양한 자족시설 설치가 가능하여 택지지구 및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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