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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예정자협의회가 문제의 부실시공 장소를 확인하고 있다. |
인천지검 형사5부(조호경 부장검사)는 부실시공 논란을 빚은 청라푸르지오 아파트의 일부를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시공 당시 현장소장 A(51)씨와 감리업체 직원 B(74)씨 등 공사 관계자 5명을 약식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장소장 A씨 등은 설계도면과 다르게 아파트를 시공하거나 공사 부실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아파트는 801동 1층 상층부와 803동 24층 상층부에서 교차 철근 52개가 빠진 채 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아파트의 철근 일부가 빠져 부실 시공됐다는 청라푸르지오 입주예정자협의회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두 달 뒤인 4월 A씨 등 5명과 법인 2곳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과 함께 고발된 시공사 법인과 감리회사 법인에 대해서는 건설현장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어렵다며 ‘혐의없음’을 처분했다. 한편 인천지법은 지난 5월 이 아파트 수분양자 일부가 인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아파트 임시사용승인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임시사용승인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입주예정자협의회와 일부 수분양자들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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