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뉴스

업자와 담합 돈 받은 아파트 관리소장 입건

진주경찰서는 최근 아파트 급수배관 교체공사 경쟁입찰에서 입찰가를 담합하고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부산 모 배관업체 대표 A(59) 씨와 경기도 부천의 모 배관업체 대표 B(56) 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또 공사를 낙찰받은 A씨에게서 아파트 비품 구입비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 개인용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진주지역 모 아파트 관리소장 C(5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7월 진주 한 아파트에서 발주한 급수배관 교체공사 예정가를 알고 빼내 경쟁회사 대표인 B씨에게 입찰가를 높게 내달라고 제안하고 자신은 낮은 금액을 써내 해당 공사를 수주했다. B씨는 대가로 A씨에게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다.


아파트 관리소장 C씨는 급수배관교체공사를 낙찰받은 A씨에게서 아파트 비품 구입비 명목 등으로 200만 원을 받아 관리비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입찰업체 선정의 불공정이나 독점구조로 인한 공사비 상승은 다수 입주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으므로 관리비, 특별수선충당금, 기부금 등 각종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아파트 공사 입찰 전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 남부경찰서는 허위로 작성된 인터폰 수리 견적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인천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5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낙뢰나 태풍 등으로 아파트 인터폰이 파손돼 수리했다는 내용의 허위견적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6차례에 걸쳐 보험금 2천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 400 bytes (한글 2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