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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색 정국에 '잠자는 부동산 법안' 처리될까?

9월 정기국회가 시작부터 파행 분위기로 치달으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부동산 관련 대책의 법제화 작업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
민주당이 23일 원내외 병행투쟁을 예고하고 원내에서 입법에도 사활을 건다는 입장이지만 전년보다 한달가까이 늦어져 물리적으로 결산, 감사, 입법과정에 여야 합의가 필요한 만큼 경색된 정국을 감안할 때 주요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처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부동산 관련 법안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도 뚜렷해 여당은 ‘8·28 전·월세대책’을 비롯한 각종 조치들이 ‘민생과 직결된 법안’인 만큼 조속하게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부자들을 위한 법안’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부동산 관련 법안은 ‘4·1대책’에서 나왔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 폐지(소득세법)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주택법)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주택법) 등이다.
또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건설업계가 폐지를 주장해온 법안으로 업계는 다주택자의 숨통을 틔워줘야 여유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된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로또 1등 당첨자의 소득세율이 33%에 그치는 반면,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50~60%에 달해 징벌적 과세에 해당된다”며 “한시적 유예가 반복되면 시장에 불안감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를 투기자로 보기보다 전·월세주택의 공급자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현재 조세 소위에 계류 중인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일반과세(6~38%)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분양가상한제 규제 완화는 시장 참여자의 심리적 요인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법안이다.
당장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공급업체들이 분양가를 높여 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여건도 아닌데다, 주택 구입자의 추가 가격하락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어 분양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이 폐지 요구의 이유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주택품질이 저하되고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수요가 증가해 입주예정자의 추가부담을 야기시킬 수 있다”며 “신기술과 특화상품을 개발했더라도 분양가상한제를 의식해 건설기업이 기술을 적용하지 않는 등 피해는 고스란히 주택 수요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8·28 전·월세대책’에서 나온 ▲취득세율 영구 인하(지방세법) ▲월세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조세특례제한법) 등도 이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지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취득세율 영구 인하는 서울, 인천 등 대다수 지자체의 세수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고 지자체협의회에서도 세수부족을 중앙정부가 해결하지 않는다면 입법과정에서 분명히 저지할 것을 예고하고 민주당 또한 ‘4·1대책’과 연계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전·월세 상한제’가 ‘8·28대책’에서 제외된 정황을 고려하면 부동산 관련 법안 합의가 쉽지많은 않아 보이는 대목이다.
이태식 한양대 교수는 “부동산 관련 법안 통과 여부를 두고 시장 참여자 시각으로 볼 것인지 복지 분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국회가 입법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조금 숨통이 트이고 있는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는 지혜가 어느때보다 시급하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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