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뉴스

업체선정 계약체결이행금지 가처분 사건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절차에서 다소의 착오가 있다는 이유로 차순위 업체가 계약 체결 및 이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울 만한 현저한 손해가 존재하여야 비로소 인용될 수 있다.


최근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관리업체 선정행위가 있었고 그러한 관리업체 선정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 선정에서 탈락한 관리업체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당한 사건이 있어서 소개한다. 사실관계는 피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종전 관리업체인 신청인과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주택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위 입찰공고에 따르면 입찰가격은 ‘당 단지의 총 관리비 부과면적에 ㎡당 단가를 곱하여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고 계산한 월간 위탁관리수수료에 위·수탁관리 계약기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정하였다. 신청인, 피신청인 회사를 포함한 총7개 업체는 위 입찰공고에 따라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는데, 개찰결과 피신청인 ***의 입찰가격은 1원, 신청인 및 다른 참가회사의 입찰가격은 각24원이었다. 피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업체 중에서 최저 낙찰자인 피신청인 회사를 새로운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하였고 피신청인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위 입찰가격 산출방식에 관하여 “원 단위 미만 절사한 1개월 분 위탁관리수수료에 계약기간 24개월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 방식에 의하면 이 사건 입찰의 최저 낙찰가는 적어도 24원 이상이 되어야 하였고 결국 선정된 피신청인 회사는 요건불비로 탈락하여야 마땅하였다. 이 사건에 관하여 법원은 이 사건 입찰에 관한 입찰가격의 산출방식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방식이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입찰 절차에는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신청과 같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 처분이므로 현저한 손해 급박한 위험이 존재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신청인은 이미 피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관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위탁관리업체로서의 지위를 행사할 수 없고, 이 사건 입찰에서 차 순위 입찰가격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 해당하여 추첨에 의해 비로소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 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 회사의 관리업무 중지에 따른 공백으로 인한 문제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에게 어떠한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사건을 전담하는 권형필 변호사는 “이 사건 가처분은 만족적 가처분이고 이 사건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계약의 효력이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 관리의 공백이 생기는 점을 감안할 때 가처분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법원의 판단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 400 bytes (한글 2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