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해 시설물 관리·임차료 징수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이 신설·도입될 예정임에 따라 민간의 임대주택 시장 참여가 활성화되고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택과 관광호텔의 복합건축물 입지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도 진행된다.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주요내용】 ①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 규정 개정안은 우선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을 규정했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300호,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1000호 이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의무등록을 하도록 하고 자기관리형의 경우 자본금 5억원, 전문인력 3명,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2억원, 전문인력 2명 등을 보유하도록 등록요건을 제시했다. 전문인력은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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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추어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자체장은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②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기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한 경우에 등록을 말소하고, 임대인·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영업정지를 하도록 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와 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규정했다. ③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가입하는 보증상품을 규정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증상품에 가입하도록 했다. 임차인이 지급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반환하는 보증에도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인·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④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법령 규정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보증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마련했다. ⑤주택조합,주택관리업 등 기타 위임사항 규정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담경감 및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등록요건중 사무실 면적을 기존 33m²을 한시적 유예 조건으로 22m²으로 낮추고, 주택조합사업 추진시 주택조합의 임원이 공개해야하는 자료로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월별 공사진행 사항, 세부 용역계약 변경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공동주택의 전문적 관리를 위해 주택관리업 등록 요건으로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확보를 규정하고, 주택산업 연구의 지속 필요성, 주거복지 정책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업무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 수행을 위해 관련 연구 기관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주택법 시행규칙】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목록과 등록증, 등록대장 서식을 규정하고 전기·전화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가스·급수·배수설비 등 건축설비의 위치변경을 사업계획승인상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하여 주택건설사업 상의 불편을 완화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가능하며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2014.2.7 주택법 시행에 맞춰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의견제출처: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5·3373)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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