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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 헐값 철강재 납품업자 적발

밀집 주거형태로 안전성에 가장 민감해야 할 아파트 건설공사에 규정에 못 미치는 철강재를 납품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세간의 지적이 사실로 확인돼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검찰은 고층건물의 철골공사를 하면서 애초 공급하기로 했던 철강재보다 값싸고 강도가 약한 철강재를 납품한 업자를 적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최근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서류를 위조해 값싼 철골재를 납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김모씨(6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철강구조물 도매업을 하는 김씨는 2009년 1월 부산 해운대에서 아파트를 짓던 A건설사에 원래 납품하기로 계약한 철강재 보다 값싼 철강재를 1만4925㎏ 가량 납품한 뒤 애초 공급키로 했던 철강재 가격으로 약 17억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씨는 2011∼2012년 B건설사가 서울 종로에 짓고 있는 건물 공사현장에서도 국내산 철강재를 납품하기로 해놓고는 중국산을 납품해 약 8억원을 지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검찰에서 공기를 맞춰야 하는데도 시중에서는 공급 철강재 물량이 부족해 게약한 조건의 물건을 납품하지 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를 기소하면서도 김씨가 납품한 철강재가 원래 설계와 다른 철강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중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창문 등에 주로 쓰여 건물 안전성에 미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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