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로부터 횡령 혐의 등 개인소송을 당하자 변호사 선임비용을 아파트 관리비로 낸 관리소장과 아파트입주자대표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최근 인천 연수구 연수동 아파트 관리소장 A씨(53) 등 6명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이 아파트 입주자 B씨가 관리비를 유용했다며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하자 소송관련 변호사 비용 770만원을 아파트 관리비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관리소장인 ㄱ씨가 입주자들이 낸 아파트 관리비를 4차례에 걸쳐 150만원을 횡령했다고 연수경찰서에 고발했다. B씨는 또한 입주자대표들도 아파트 입찰과 관련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업체에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았다며 고발했다. B씨는 형사고발과 함께 입주자대표 자격정지와 입찰효력정지 등 4건의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 등은 혐의 없음으로 났고, 민사소송 역시 법원에서 기각됐다.
하지만 관리소장 등은 개인소송을 당한 만큼 자신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하고, 향후 고소·고발한 입주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지만 변호사 비용을 아파트 관리비로 낸 잘못에 대해 처벌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편 인천 삼산경찰서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있으면서 공금을 횡령한 C(50)씨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4∼5월 사이 인천 부평구 부개동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있으면서 직원의 급여를 과다 지급하고 돌려받는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110만원을 횡령한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아파트 전 관리소장 D씨 등의 횡령 여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천 부천 시흥 지역에서 청소·방역업체 선정 대가로 돈을 받은 27개 아파트관리소장들이 무더기 입건돼 충격을 주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6명도 같은 혐의로 적발됐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청소·방역 용역업체 대표 E(49)씨를 배임혐의로 입건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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