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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아파트 관리비 회계계정과목 47개로 확대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자체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관련 단체, 관리비 회계프로그램 업체인 홍진데이터(이지스효성) 등에 회계계정과목세분화에 따른 협조 공문을 시달했다.
국토교통부는 공문을 통해 “입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관리비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관리비등의 공개 항목을 현행 27개항목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 K-apt.go.kr)에 의무적으로 입력하도록 하여 입주민에게 관리비 등을 공개해 왔으나 최근 관리비 부과와 관련한 비리가 사회문제화되어 세부적인 관리비 공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며 “이에 관리비 공개항목을 47개로 세분화하여 2014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K-APT시스템 개편작업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전국의 각 단지 아파트에서도 이에 맞춰 현행 회계계정과목을 47개 이상으로 세분화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주택법령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인 K-apt에 공개해야 함에 따라 해당단지에서 관리비등 회계계정 과목을 47개보다 적게 운용할 경우에는 기존 회계계정과목의 금액을 추가로 세분화하여 수작업으로 입력하여야 하는 등 매우 번거롭게 되거나 입력자료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지에서 회계 계정과목이 세부항목 47개보다 세분화되어 있는 경우 회계프로그램업체에서 계정과목을 47개 항목에 연결(매핑)시키면 별도의 수작업 없이도 47개 항목으로 공개가 가능하게 된다.
국토부는 각 단지와 관련해 회계계정과목을 47개보다 적게 운영하는 단지의 경우 10월말까지 47개 이상으로 세분화 하도록 조치하고, 회계프로그램 업체 등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내에 회계프로그램의 관리비 등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전산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선 작업을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개편으로 세분화된 항목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하여야 하나 이에 따르지 않고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 58조와 주택법 101조 3항8호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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