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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전자입찰, 이제 나라장터를 이용하세요 !

공공기관, 시·군청 및 학교 등 공공부문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대한민국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올해 10월부터는 민간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아파트에서도 나라장터 전자입찰을 통해 계약자 선정을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전자입찰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아파트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전자조달 업무를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공포하고 제정안 12조에 의거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전자시스템의 이용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라장터 이용기능의 민간개방에 따라 구매자의 입찰등록과 개찰, 낙찰자 선정에서 지금까지는 ‘공공’만 이용하였지만 앞으로는 공공에 더하여 민간이 공동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공급자인 ‘민간’ 입찰참가자의 범위도 점차 확대할 전망이다.
나라장터 관계자는 “민간개방은 올해부터 실시하되,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 올해에는 민간 이용자를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시범 개방하고, 내년에는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고 말했다. 다만 시범개방 기간이라도 이용을 원하는 중소기업이 있을 경우 시스템 상황 등을 감안하여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용기능을 올해에는 전자입찰(입찰공고 및 개찰) 기능만 제공하지만 내년 부터는 모든 조달 과정의 전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달청 정보기획과 관계자는 “민간에 처음으로 개방되는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방법을 자세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9월 27일까지 매뉴얼을 제작하여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사업자 선정시 발생할 수 있는 입찰담합을 차단하고 입찰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게 해달라는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법안 마련에 이어 시범 운용에 이르게 되었다”며 “아파트 등 민간단체의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이 허용됨에 따라 민간의 조달 비용을 크게 낮추고 중복 투자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관리소장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나라장터에 대한 이용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히고 9.23부터 10.4까지 2주간 전국순회 교육을 실시하며 순회교육 종료 후에는 지방조달청(11개) 단위로 상시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라장터 이용방법과 교육에 대한 문의는 조달청 정보기획과(5급 임영훈, 070-4056-7321)에서 안내하며 교육을 원하는 단체와 사업자, 개인 등은 붙임 교육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macgyver10@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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