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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추락사고 잦아… 난간 높이 적절한가

지난 7월 부산의 한 아파트서 이불을 털던 주부가 중심을 잃고 발코니 난간밖으로 추락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또 어린이들이 아파트 발코니에서 놀다가 부주의로 떨어져 목숨을 잃는 사고도 이어지고 있어 국내 아파트 발코니 난간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내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의 높이는 1.2m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발코니 난간 높이의 기준은 원래 1.1m 이상이었으나 2005년 건축법 시행령 40조가 개정되며 10㎝ 상향됐고  2005년 이후 분양한 아파트는 그 이전 아파트에 비해 발코니 난간이 한 뼘가량 높다.


베란다의 발코니 난간을 이전보다 높였지만 이불을 터는 등 성인이 난간에서 작업을 할 경우  불안감을 느낄 수 있고 무게 중심이 아래로 쏠릴 경우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키 작은 유아와 어린이들이 의자나 받침대를 놓고 올라가서 놀 경우 추락사 위험은 한층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국토부 건축기획과 관계자는 “1.2m면 평균키의 성인 여성이나 어린이에게는 충분히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높이”라며 “발코니 높이가 너무 낮다며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주택협회 관계자도 “국내 발코니 난간 높이가 외국에 비해 낮은지는 비교해 봐야겠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조망권 문제 때문에 기준보다 높이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조망권과 이사시 불편함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입주민들은 “건설사들이 고객의 안전을 위해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아예 기준보다 난간을 조금 더 높여 설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논란에 우림건설 관계자는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 철제로 된 발코니 난간을 높여 시야를 가리는 것을 원치 않지만 입주민이 원할시 최근에 짓는 아파트들은 발코니 하단에 강화유리나 아크릴판을 대는 등 나름대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망권과 이사시 불편함을 이유로 안전이 뒤로 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에 새로 짓는 아파트의 경우 아이가 있거나 필요시 투명한 재질의 탈착식의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비용지원과 난간의 구조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어야 안전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진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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