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수거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대형 가구를 몰래 버리는 등 불법 쓰레기 투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전국의 각 아파트 쓰레기함에는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에 담긴 쓰레기가 들어있어 아파트 경비원들이 쓰레기들을 다시 분리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
쓰레기 불법투기는 아파트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도심 외곽에 있거나 들어선 지 오래돼 관리사무소의 감시가 느슨한 곳에서는 정도가 매우 심하다. 쓰레기를 분리수거함에 넣거나 심지어 쓰레기 봉지를 베란다에서 아래 공터에 던지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가 담긴 봉지나 유리병을 아래로 던져 버리는 경우까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참다못한 관리실에서 폐쇄회로(CC) TV까지 설치해 적발에 나서 단지 내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는 극약처방을 써보기도 하지만 오히려 명예훼손이라는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대구시 동구 각산동 한 아파트 쓰레기집하장.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담는 일반쓰레기 보관함에 재활용폐기물인 스티로폼 뭉치와 캔, 병이 담겨져 있었다. 담겨져 있는 쓰레기 봉투가운데 1/4가량이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였다. 하지만 아파트의 경우 쓰레기차가 수거함을 통째로 들어서 담아가기 때문에 종량제봉투를 사용했는지 일일이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 아파트에서는 공동 쓰레기 집하장을 통해 쓰레기를 배출하지만 배출량이 많아 불법투기를 가려내는 일이 쉽지 않다. 대형 폐기물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대형 폐기물을 버린다고 통보하면 관리사무소는 특정장소에 보관했다가 위탁업체에 맡겨 처리하는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행정단속이 미치지 못한다. 이처럼 아파트의 쓰레기 불법투기는 잘 드러나지 않고 실태가 명확하지 않아 구청 단속이 소홀한 측면도 있다. 구청의 폐기물관리 담당자들은 아파트 내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관리사무소에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대책과 주민홍보를 관리사무소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각 지자체들의 자세가 달라지고 있다. 아파트 내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신고하면 천원~10만원을 지급하는 포상금제 시행 지자체가 갈수록 늘고 있다. 대구 수성구청의 경우 올 1~8월 쓰레기 불법투기 124건 중 56.5%인 70건을 아파트에서 적발해 신고포상금제의 위력을 입증했다. 또한 최근에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공동체 생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공감을 얻고 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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