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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보수금 빼돌린 관리소장 등 7명 입건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최근 횡령 등 혐의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유모(66)씨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김모(55)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김씨와 짜고 2011년 9월 시공사를 상대로 낸 이행하자보수금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해 받은 시공사에서 아파트 보수금으로 건넨 1억 1천여만원 가운데 일부를 김씨의 계좌로 입금시키는 수법으로 15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염모(52)씨 등은 거래 명세표를 부풀린 뒤 업체로부터 차액을 받아 4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염씨 등은 특정 공사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대가로 1100여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또  소방서에서 지정한 ‘방화관리자’를 중복 지정하도록 해 2010년 3월부터 2012년 8월까지 30개월간 매달 10만 원씩 모두 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부당하게 챙긴 관리비 등을 모두 반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분당과 판교신도시 내 3개 아파트 단지 관리 비리에 대한 구체적인 첩보를 입수해 성남지역 전체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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