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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연혁신도시 특례아파트 다운계약서 정황

부산시가 대연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주변 시세보다 싼값에 특례분양해 준 혁신도시 아파트 중 32%정도가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다운계약서’까지 작성해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탈세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연혁신도시 아파트 특례분양분 매매 과정에서 같은 동 인근 호수 아파트의 프리미엄 신고액이 많게는 6천만원까지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부산경실련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84.92㎡ 주택형의 경우 같은 동 19층과 20층은 프리미엄을 1천5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21층의 경우 프리미엄을 7천만원과 7천500만원으로 신고해 최고 6천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102.14㎡ 주택형의 경우도 27층은 프리미엄으로 2천500만원을 신고했으나 같은 동의 28층은 프리미엄이 없다고 신고하는 등 축소신고 의혹이 짙다.
앞서 국토부는 대연혁신도시 특례분양분에 대한 조사를 벌여 전체 1천240 가구 가운데 32%에 해당하는 398 가구가 분양권을 매매해 가구당 평균 1천778만원의 프리미엄을 챙겼다고 밝혔다.


부산경실련은 그러나 대연혁신지구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의 평균 시세가 3.3㎡당 1천200만원을 넘고 있어 분양가 870만원인 특례분양분과 단순비교해도 수천만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챙겼을 것으로 추정했다.
경실련은 일부 거래내용에 대해 구두진술을 확인한 결과 현장에서 이뤄지는 매매 프리미엄은 준공 당시 5천만원에서 8천만원대로 신고된 금액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매매되고 있는 분양권의 프리미엄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실거래 신고가 이루어졌고 이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를 탈루했다는 분석이다.


부산경실련 한 관계자는 “대연혁신도시 특례분양분 가운데 324 가구가 전매제한 협약이 해제되는 지난 6월 한꺼번에 전매됐다”며 “이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부산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목적보다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단으로 특례분양을 악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경실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탈세 제보서를 국세청에 전달하고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드러난 불법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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