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뉴스

안전행정부 오발탄에 등골 빠지는 아파트입주민

지난 2012년 3월 14일 안전행정부가 고시한 승강기검사기준 전부개정안이 고시 1년 6월 후인 9월 15일부터 적용된 가운데 벌써부터 각 아파트단지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개정안은 전기식 엘리베이터 검사기준에 비상통화시설의 경우 당해 시설물의 관리인력이 상주하는 장소(경비실, 전기실, 중앙관리실)에 2중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종전 대다수의 아파트에서 운용하는 엘리베이터의 경우 관리실(중앙관리실) 1곳만으로 통화하도록 되어 있어 있었지만 비상통화시설의 복수 설치를 담은 개정 고시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의 아파트 입주민들은 수천억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특히 개정안을 따르지 않을 경우 기준 부적합 보완기간 2개월을 부여한 뒤,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해당 엘리베이터의 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밝히고 있어 아파트 입주민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이 입수한 ‘비상통화?원격장치(PRTS) 가격을 보면 대당 가격이 145만원으로 3개동에 엘리베이터 9기를 운용하는 단지의 경우 기존 통화장치 이외 추가로 1대씩을 설치하게 되면 1,683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소규모 단지의 경우이며 10개동 이상인 중?대형 단지는 최소 1억원 이상~수억원의 비용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실제 충남 아산시의 A아파트(800세대)는 최근 비상통화시설을 추가로 갖출 수 있는 공사비 3천만원을 마련하지 못해 이를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문제로 극심한 논란을 빚고 있다. 이 아파트는 최근 도색공사 등을 진행하느라 현재 장기수선충당금이 턱없이 모자란 상태다.
또한 대구의 B(1400여세대)아파트 역시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정안에 따라 비상통화시설의 복수 설치를 결정하고 공사에 들어갈 것을 공고하자 일부 주민들이 불필요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 입주민들에게 막대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며 저지에 나섰다.
입대의는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 승강기 사용이 정지될 수 있다며 주민들 설득에 나섰지만 주민들은 “어디 정지할테면 해보라. 승강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업자들 장사를 시키려면 지자체나 정부가 돈을 내야지, 왜 입주민 등골을 빼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전아연 김원일 사무총장은 “안행부의 승강기 검사기준 강화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 별도의 국가지원이 따라야 하는데도 법만 만들어 주민들의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또 “개별 아파트의 경우 14시간 관리인력이 상주하는 경우는 중앙관리실 이외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의 발달로 긴급통화가 얼마든지 가능한데도 굳이 긴급 통화시설 라인을 늘리라는 것은 업자들의 밥그릇을 챙겨주기 위해 입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승강기와 관련해 입주민들에게 계속 부담을 지우는 정책을 펴 아파트입주민들로부터 ‘등골착취부’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아파트 관련 시민·사회단체들도 안전행정부가 부처의 존재이유를 부각시키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와 과도한 민간부담을 양산시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힘들어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하고 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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