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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아연, 주택법 일부 개정안 반대 의견 제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6428호, 6773호)에 대해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회장 이재윤, 이하 전아연)가 ‘불합리한 법률’이라며 강한 반대의견을 첨부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의안 6428호 개정법률(안)은 제43조에서 공동주택 의무관리 대상을 종전 3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에 대해 전아연은 100세대 이상을 의무관리대상으로 할 경우 소규모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은 관리비가 30~40%이상 대폭 인상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전아연은 아파트 관리비의 60%이상이 인건비인 상황에서 의무관리대상이 되면 관리소장은 물론 관리직원 등 인원이 충원되어야 하나 고작 100세대정도의 입주민들이 이러한 비용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란 지적이다.


또 개정법률(안) 같은 조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해산 주민투표 요건에 ‘입주자 및 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찬성하여 요구하는 경우’를 신설했다. 이에 대해 전아연은 일부 입주자와 관리주체에서 악용할 사례가 있어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실제 일부 지역APT에서는 관리주체와 재계약 문제로 관리주체(관리소장, 위탁관리업체)가 선거관리위원회를 선동해 입주민 2/3이상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해산에 나선 사례가 있다.


개정법률안(안)은 제45조에서 관리주체의 회계감사 의무화를 신설했다. 하지만 전아연은 “공인회계 감사는 회계 전반에 대한 흐름만 감사할 뿐 공사 계약 위법 여부, 물품 구입 여부 등을 상세하게 할 수 없어 오히려 면죄부만 주게 된다”면서 “연간 약 70억원에 달하는 회계감사 비용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하지 않는 이상 공인회계 감사는 해당 APT입주민 동의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법률(안)은 아울러 제52조에서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등의 적정성을 자문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대해 전아연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자문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기관은 ‘공사, 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여야 한다”면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자문은 공사, 용역을 직접적으로 하는 회사(하자보증업체)나 기술자격을 가진 자여야 하는데 주택관리사는 행정지원 자격자이며 대주관은 그들의 집합체에 불과하다는 것.


전아연은 공동주택을 실제 거주하는(임대자 등) 입주민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시키는 내용을 담은 의안 6773호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절대 반대’라는 강한 의견을 표명했다. 전아연은 사용자가 입대의에 참여할 경우 노후로 인한 수리와 보수비용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용자는 소유자와 달리 공과금 등 자신이 직접 사용하는 비용외에는 지출을 거부하는 의결을 할 가능성이 커 관리상의 충돌이 불가피해 질 것이란 경고를 했다.
전아연은 또 “이 법안의 경우 사용자의 사적 자치권한을 부여한다는 취지이지만 그 보다 많은 소유자의 사적재산권과 자적자치권을 제한하는 역설적 법안”이라며 “소유자와 사용자의 갈등으로 공동주택 민원이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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