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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허위·과장 광고 여전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분양 허위광고 적발 및 조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15건의 아파트분양 허위광고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경기도 적발건수가 전체의 30.4%인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13건(11.3%), 대구10건(8.7%), 서울·인천·충남 9건, 경남 8건 등의 순이다.


유형별로 면적·시공·주택성능 허위광고가 23건(20.0%)로 가장 많으며 공원 등 여가·의료·체육·조경시설 허위광고 17건(14.8%), 전매 등 거래조건 14건(12.1%), 교통관련 허위광고(지하철·도로·거리 등)가 12건(10.4%), 초고속 인터넷환경·홈네트워크 원격제어 구축 허위광고 11건(9.6%) 등의 순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분양 광고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내용 중 하나는 ‘초역세권 도보 3분, 더블 역세권’이다. 서울 영등포에서 분양 중인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상담원이 도보 8분 거리에 지하철이 두 개가 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 측정해 본 결과, 이곳에서 신도림역은 20분, 영등포역은 15분이 걸렸다.

김 의원은 이처럼 허위 과장광고가 사라지지 않는 가장 이유에 대해 ‘솜방이식 처벌 때문’이라고 단언하고,  “실제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돼도 시정명령이나 경고조치를 내리는 것이 고작이라 건설업체들이 이 같은 조치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현실이다”라고 밝혔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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