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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가처분 등을 신청할 수 없다

최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가처분 신청을 할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시한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채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채무자는 아파트 관리업체인 000주식회사이며, 신청외 송00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이 사건 아파트는 총 세대수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인데, 이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기존 관리업체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 이에 2013. 6. 26. 새로운 업체 선정을 위한 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 동 대표들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였고 이에 회장 송00은 폐회를 선언하였다. 폐회선언 직후 송00을 제외한 나머지 동 대표들이 회의를 속행하여 채무자 000주식회사를 새로운 관리업체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 사건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회장 송00은 채무자 000주식회사의 관리업체선정절차가 위법하다며 관리업무중지 등 가처분을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제기하였는데, 회장은 이 사건 신청의 제기와 관련하여 의결을 거치거나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로부터 별도의 수권을 받은 적이 없었다.


이에 법원은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는데 민법 제59조는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해 의결사항을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방법의 결정’은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며, ③ 현행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취지를 고려하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의결도 거치지 아니한 채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가처분 및 본안의 소를 제기할 권한은 없다고 보인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면서, 소외 송00이 개별 입주자의 자격에서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채권자의 대표자 자격에서 채권자 입주자대표회의명의로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며 이 사건 신청을 부적법 각하하였다.


이 사건을 담당한 권형필 변호사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본질적으로 의결을 전제로 하는 기구로서 보존행위가 아닌 한 의결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행위와 관련하여 효력을 부여하기가 지극히 힘들다”며, “특히 본 판례에서는 아무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고 하더라도 의결을 통하지 않는 한 함부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어떠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법률행위를 할 경우 신중을 요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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