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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 착오 미지급 특별수선충담금 지급 판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착오로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받지 못한 특별수선충당금은 돌려줘여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울산의 A아파트는 2000년 울산에 아파트 23개 동 신축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뒤 2003년 완공했지만 건설사가 2008년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선임됐다.
2012년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건설사의 아파트 관리권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이양하면서 그동안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 10억원 상당은 포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법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제기한 특별수선충당금지급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착오로 받아야 할 특별수선충담금을 포기한다고 피고 측과 합의한데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지만 원고가 합의를 취소한 이상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특별수선충당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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