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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대부분 '새집증후군' 물질 검출

지난해 신축된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은 의원(새누리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신축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측정결과’를 보면 부산·광주 등지의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에서 현행법의 권고기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의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새집증후군은 새로 건축된 주택이나 건물에서 석면, 포름알데히드 등의 실내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인체의 눈과 코, 목 등을 자극해 두통과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현상을 뜻한다. 증상이 심해지면 천식은 물론, 급성폐렴, 고열 등도 유발시키기도 한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포름알데하이드 210㎍/㎥, 벤젠 30㎍/㎥, 톨루엔 1000㎍/㎥, 에틸벤젠 360㎍/㎥, 자일렌 700㎍/㎥, 스티렌 300㎍/㎥ 이하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 지역에 신축된 한 아파트는 54개 세대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세대에서 포름알데하이드, 톨루엔, 에틸벤젠 등 다양한 오염물질이 과다 검출됐다. 광주의 한 아파트도 6세대 중 3세대에서 톨루엔이 권고기준의 2배가 넘는 2000㎍/㎥ 이상 검출됐다.


충남 지역에서는 2개의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1개 아파트에서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이 과다 검출됐으면 특히 톨루엔의 경우 기준치의 4배를 초과했다.
국토부에서는 새집증후군 문제 개선을 위해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을 제정해 2010년 12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청정건강주택으로 인정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난 3년간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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