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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단열재 성능 기준 완화 논란

최근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오히려 관련 기준을 삭제하고 기준을 완화시키는 시험 방식을 도입하려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지적을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안효대(울산 동구) 의원에 따르면 2013년 3월까지 국토교통부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4조 제2호 나목에는 ‘단열재로서 거실의 바닥에 시공하는 것은 내열성(온돌로 난방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상부의 적재하중 및 고정하중에 버틸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국토부에서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에너지관리공단이 2009년까지 단열재의 밀도가 25Kg/㎥가 돼야한다고 해석을 내놓았지만 건설사들은 이 기준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안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3년 3월, 고시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열재의 하중에 대해 규정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4조 제2호 나목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국토부는 해당 규정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권고적 기준이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국토부가 단열재 내구성의 중요도를 간과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안 의원의 주장에 대해 ‘참고자료’를 내고 “건축시 사용되는 단열재는 재료에 따라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각각의 단열재에 대한 밀도, 초기 열전도율, 굴곡파괴 하중, 압축강도, 흡수량, 연소성, 투습계수 등 성능기준은 KS에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어 “단열재의 변형 방지는 밀도뿐만 아니라 압축강도, 잔류변형량 등 다양한 특성이 영향을 미치므로, 밀도기준 25㎏/㎥를 모든 단열재의 변형 방지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설계자가 바닥하중을 고려하여 적정한 강도와 잔류변형량을 갖춘 바닥단열재를 선택하여 사용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특히 “공동주택 바닥 완충재의 잔류변형량 기준은 2014년 5월 시행예정인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기준’에 새로이 규정한 것으로 이번 잔류변형량 기준은 무거운 하중조건(200kg/㎡)에서 10년 동안 발생하는 침하량 수준으로 완충재의 처짐으로 인한 변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안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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