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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입안 예고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아파트관리 개선대책의 이행과 주택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을 행정 입안 예고하고 10월 25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등의 만족도 평가를 매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하고, 7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공개토록 했다.
만족도 평가시에는 공동주택 1세대당 1명만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진행하고 설문 내용은 고객응대 서비스, 관리업무의 투명성 및 공개정보 서비스, 시설물 유지 및 관리 서비스, 주거환경 및 복지향상 서비스 등의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 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관리업자의 전국 평가 순위·전국 평균 점수·단지별 평균 점수 등 만족도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인터넷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게시토록 했다.
개정안은 지명경쟁입찰 요건을 강화해 그 대상을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춰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특수한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 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그 중에서 선정하는 방법으로 조정토록 했다. 이 경우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해 통지토록 해야하고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입찰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 모두를 지명토록 했다.


그 외 개정안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 그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 주체를 관리주체에서 입주자대표회의로 개선 했다. 또 주택관리업자 선정 또는 사업자를 선정할 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하되 2백만원 이하의 공사나 용역 등 경쟁입찰에 적합하지 않은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금액 기준을 규정했다.
더불어 개정안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시 주택관리업자로부터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받도록 하고, 관리주체가 사업자 선정을 위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받도록 했다.


이 외 개정안에서는 입찰에 참여하는 자에게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은 공사 계약은 100분의 20, 용역계약 및 단가계약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토록 규정했다. 다만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토록 했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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