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아파트관리 개선대책의 이행과 주택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을 행정 입안 예고하고 10월 25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등의 만족도 평가를 매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하고, 7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공개토록 했다. 만족도 평가시에는 공동주택 1세대당 1명만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진행하고 설문 내용은 고객응대 서비스, 관리업무의 투명성 및 공개정보 서비스, 시설물 유지 및 관리 서비스, 주거환경 및 복지향상 서비스 등의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 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관리업자의 전국 평가 순위·전국 평균 점수·단지별 평균 점수 등 만족도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인터넷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게시토록 했다. 개정안은 지명경쟁입찰 요건을 강화해 그 대상을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춰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특수한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 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그 중에서 선정하는 방법으로 조정토록 했다. 이 경우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해 통지토록 해야하고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입찰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 모두를 지명토록 했다.
그 외 개정안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 그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 주체를 관리주체에서 입주자대표회의로 개선 했다. 또 주택관리업자 선정 또는 사업자를 선정할 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하되 2백만원 이하의 공사나 용역 등 경쟁입찰에 적합하지 않은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금액 기준을 규정했다. 더불어 개정안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시 주택관리업자로부터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받도록 하고, 관리주체가 사업자 선정을 위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받도록 했다.
이 외 개정안에서는 입찰에 참여하는 자에게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은 공사 계약은 100분의 20, 용역계약 및 단가계약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토록 규정했다. 다만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토록 했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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