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대주관)가 2013년도 하반기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겠다면서 시도지회 명의로 각 아파트단지에 공문을 발송한 것을 두고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하 전아연)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주관 대구시회는 최근 공문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1항에 따라 관리감독자에 대한 8시간의 교육실시를 한다고 밝히고 1인당 78,000원의 교육비 송금절차를 안내했다.
대주관은 공문의 별첨자료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대상 제외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대해 교육의무가 있다’고 밝혀 전국의 모든 아파트 관리감독자의 교육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전아연은 위탁관리를 하는 아파트의 경우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위탁관리회사에서 실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회신공문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소속 입대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아연은 대주관이 이전에도 의무교육도 아닌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교육실시 안내공문을 전국 공동주택에 발송하고 매년 전·후반기 2차례 교육을 실시한 다음 1인당 8만원씩의 교육비를 챙겨온 전례가 있다면서 불필요한 교육실시에 적극적인 대응방침을 밝혔다. 현행 주택법 제47조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당해 주택관리소장으로 하여금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대주관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마치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인 것처럼 호도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아파트에 보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대상자인 관리소장이 아닌 입주민들에게 비용을 전가시킨바 있다는 것이 전아연의 주장이다. 전아연은 이번 정기안전·보건교육의 경우도 위탁관리회사가 시행하면 될 것을 아파트로 공문을 보내 교육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주민들의 입장에선 월급을 지급한 관리자에게 교육을 위한 유급휴가를 허락해야 하고 거기에다 교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꼴이라는 것이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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