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과 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 마감재료 사용이 의무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생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욕실 등 바닥 마감재에 대한 미끄럼 방지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축주와 설계자, 시공자는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 기준을 만족하는 바닥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도축업과 조미료 제조업, 레미콘 제조업 등 17개 업종의 공장에 대해선 내부 마감재료를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피난용 승강기의 출입문 주변에는 연기를 배출하는 배연설비와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제연설비 중 하나를 선택해 설치하도록 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안’은 내년 1월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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