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택사업자가 공공 임대 아파트를 분양전환하면서 가구당 평균 800만원정도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사실이 경남도 특별감사에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를 전국 103만여 가구의 임대 아파트에 적용하면 무려 8조~13조원의 부당이익을 주택사업자들이 챙긴 것으로 추정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감사결과는 전국적으로 민간건설 공공 임대 아파트 입주자들이 사업자를 상대로 부당이익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남도 감사실은 김해와 창원지역 공공 임대 아파트 11개 단지 5,643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특정감사를 한 결과 가구별로 319만~1,425만원, 평균 791만 6,000원, 아파트 전체로는 430억원의 부당 이익금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경남도가 이번에 감사에 나선 것은 2011년 4월 대법원이 ‘임대 아파트 분양가격 산정 때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기초로 산정한다’고 판결했지만 사업자들은 건축비 상한가인 표준건축비를 적용한 데 따른 것이다. 경남도는 사업자들이 아파트 준공후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제출한 과세표준액을 적용해 실제 투입된 건축비와 표준건축비 차액을 부당이득금으로 계산했다. 이 결과 김해시 장유면 갑오마을 6단지(31평형, 606가구)의 경우 분양가격 차이가 가구당 662만 6,000원, 단지 전체로는 40억 153만원의 부당이득이 사업자에게 돌아갔다고 추정했다.
임대 아파트 분양가를 놓고 지방자치단체가 감사를 거쳐 부당이득금의 존재 사실과 규모까지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남도는 이 결과를 토대로 이미 분양전환된 아파트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분양전환 승인권자인 시장ㆍ군수에게 임대사업자가 반환조치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송 등과 관련해 법원의 자료 요청이 있으면 과세자료 원본 등 상세자료를 제공하고 이번에 감사하지 못한 임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요구하면 추가로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은 전국적으로 수십 건이 진행되고 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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