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음주운전이 성립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모(33) 씨가 광주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김 씨가 운전한 곳이 도로교통법이 정한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 씨는 2012년 1월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러 자신의 아파트로 귀가한 후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빈자리가 없자 대리운전 기사에게 주차구획선 가까이에 차를 세워 달라고 한 뒤 차에서 잠이 들었다. 이후 아파트의 한 주민이 김 씨에게 통행에 방해가 된다며 차를 빼줄 것을 요구했으며 김 씨는 시동을 건 후 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5m 정도 운전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와 입주민간 다툼이 있었고 김 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고 이에 반발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반드시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과거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경우에만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정지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법이 개정돼 2011년 1월부터는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 사고 후 미조치가 발생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도로 외의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취소·정지 대상인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주차장은 경비원이 외부 차량에 대해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출입과 이용이 통제되는 지역 내에 속한 것이라 봐야 한다”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를 뜻하는 도로에서 운전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2심은 법 개정 후에도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해야만 면허취소·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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