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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허위광고, 4년 동안 115건 적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아파트 분양 허위 광고로 적발된 사례가 전국적으로 115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체의 30.4%인 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13건(11.3%), 대구10건(8.7%), 경남이 8건이었다.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업체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털기 위해 융자내역, 분양면적, 교통, 거리 등을 허위·과장 광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철도 등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개발 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거나 분양률을 허위로 알려 분양 예정자를 현혹하는 방식, 넓은 평면을 제공하겠다는 등 내용을 부풀리는 식이다. 또 아파트 구매 시 취득세, 등록세 등 세제 감면혜택을 받는다거나, 분양 카탈로그에 나타나 있는 아파트 평면도 치수를 과장하거나, 분양마감이 임박한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경우도 있다.


김 의원은 “아파트 허위·과장 광고는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고 법원에 소송하는 예도 있는 만큼 피해는 더 적발 건수보다 많다고 봐야한다”며 “이 같은 광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현행법상 구체적인 사전 규제가 없어 시공사, 시행사, 분양 대행사가 과장광고를 하는 경향이 있다”며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만큼 허위·과장 광고로 얻은 이익은 전액 환수할 정도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파트 분양 허위광고에 대한 정부의 조치 결과를 보면 경고 83건, 시정명령 29건, 무혐의 3건이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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