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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바닥 충격음·주택건설기준·감리업무 기준 개정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정부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아파트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등 국토교통부 고시 3종을 개정 완료하고 21일 관보에 고시 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서는 바닥충격음을 실제 주택과 최대한 가깝게 측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을 측정하는 표준시험실을 아파트 세대의 공간배치, 수도, 전기 배관 등을 실제 주택과 동일하게 만들어 실제 발생되는 소음과 유사하게 한다.
또 표준시험실도 평형이나 방의 배치 등을 달리하는 2개소에서 측정토록 해 변별력을 높이고, 표준시험실에서 측정한 충격음을 시공 현장과 같도록해 표준시험실 측정값이 47db인 경우 보정값 3db를 더하여 50db로 판정 실제 소음도가 그대로 나타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완충재 등의 품질관리상태의 확인을 강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인정하는 기관이 바닥충격음을 저감하는 자재인 완충재 등의 재료, 공정관리, 제품검사 및 제조설비 유지관리 등에 대하여 매년 주기적 점검을 실시해 완충재의 품질이 우수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토록 했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완충재 등 현장반입 자재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고 감리자의 업무범위도 확대해 불량자재의 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토록 했다.


그 외 아파트 실내의 피아노, 장롱 등 무거운 가구류 설치로 바닥이 꺼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완충재의 잔류변형량 기준을 정해 하자없는 아파트를 만들도록 노력하는 등 완충재의 잔류변형량 기준도 추가했다. 추가된 기준을 보면 잔류변형량 값이 완충재 두께 30mm 미만은 2mm 이하, 30mm 이상은 3mm 이하가 되도록 규정했다.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서는 아토피 발생 등 새집증후군이 없도록 건축자재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자재를 사용토록 총휘발성유기화합물 (TVOC), 폼알데하이드(HCHO)의 방출량 기준을 정하고,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반입되는 벽지, 장판, 마루 등 실내 사용 마감자재는 오염물질 방출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감리자가 확인토록 한 후 시공토록 절차를 강화했다.
또 아파트 완공 후 입주자가 유지관리를 원할히 할 수 있도록 환기설비의 작동 및 점검방법, 필터교환 등 사용설명서를 제공하는 한편 감리자는 당초 사업주체가 제출한 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사업주체와 시장, 군수 등에게 제출토록 하여 아파트가 마감자재 시공이 시공도면대로 시공되도록 관리를 강화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에서는 아파트 시공시 층간소음 및 새집증후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자 업무범위에 품질 및 시험성적서 확인을 포함해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 정부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구조의 강화 등 물리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층간소음을 줄이려는 국민의 노력과 입주자간에 배려하는 주거문화 정착 확산을 위해 공익광고와 저감사례 공모, 팜플렛 배포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안은 업계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014년 5월 7일부터 시행 된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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