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사업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도입취지에 맞지 않는 입주자 선정기준으로 무자격자가 당첨되는가 하면 지방의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값싼 주택을 공급하는 바람에 민간주택 분양에 타격을 주는 부작용을 낳았다. 반면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는 무주택 서민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넘고 있다.
LH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송파 위례지구 A1-11블록의 평당 분양가는 1,274만원으로 30평형대의 분양가는 4억 2834만원~4억 5044만원 수준이다. 또 경기도 하남미사 A11블록의 경우도 3억원~3억 3439만원으로 서민들이 구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대다. 소득 1분위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40만9,730원으로 이를 모두 저축한다고 해도 서울 위례지구 보금자리주택을 마련하려면 25년 3개월~26년 8개월이 걸린다.
또 보금자리주택사업 중 공공분양은 출발부터 입주자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다. 청약조건을 보면 60㎡초과하는 공공임대와 분양주택에는 소득과 자산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다보니 주택청약저축 등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라면 소득수준이나 보유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소득과 자산기준을 적용받는 60㎡이하 주택의 입주자격조건도 문제이다. 입주자격조건을 보면 가구원수별 소득수준과 보유중인 부동산, 자동차에 대한 제한기준은 있지만 보유예금, 유가증권 등의 자산에 대한 기준은 없다. 즉, 고액의 예금, 주식, 채권 등을 보유한 자도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공공물량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큰 차이가 없다면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맞지 않는 만큼 공급 전 엄격한 심사를 거쳐 분양가를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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